공지사항

2015 민.관 산악구조 경진대회 규정

관리자 | 2015.08.07 00:01 | 공감 0 | 비공감 0

제 1장 총 칙

제2조(적용범위)제 1조(개요)

제3조(대회운영)

제 2장 과 제

제4조(안전장비)

제5조(자유등반)

제6장(등강 및 하강등 종합과제)

제7조(티롤리안브릿지)

제8조(홀링)

제9조(업어 내리기)

제10조(응급처치)

제11조(들것후송)

제12조(헬기후송)

제 3장 기 타

제13조(선수행동 지침)

제14조(실격 및 가산점수)

제15조(이의신청)

제16조(과제 설치 및 심판)

제 4장 보 칙

제17조(기타)

부 칙

별첨

[별첨1] 평가항목 및 점수배점

[별첨2] 평가항목구성

[별첨3] 채점표

제 1장 총 칙

제1조(개요) 이 규정은 (사)대한산악구조협회(이하‘본 협회’라 한다) 구조대원의 산악구조에 대한

서비스마인드(service-mind) 홍보 및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하고 민(지상) ․ 관(공중) 산악구조 경진으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민·관 산악구조경진대회(이하 ‘본 대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대회는 산악구조대원 교육에서 실시하던 과정을 기본 바탕으로 실시되며 각 과제별 시간을 합산하여 빠른 순서대로 그 순위를 정한다.


제3조(대회운영) 본 이 규정에서 정의하는 대회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참 가 : 각 구조대별 리더를 포함한 1팀으로 하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리더 1명 대원 10명 총 11명으로 구성한다

②참여대원 11명의 코스 선택 방식은 추첨 방식으로 배정한다.

(티롤리안 5명, 등반 2명, 홀링 2명 어센딩 2명 총 11명)

③인원이 부족한 대는 참여에 의미를 두고 참여 가능한 코스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대회 순위에는 적용이 안 된다.

④팀의 구성 대원 중 1명 이상의 여성대원을 참여시켜야 하며 이는 의무 사항이다.

2. 경기종목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르며, 필요에 따라 통폐합 할 수가 있다.

① 안전장비 확인

② 자유등반(프리클라이밍)

③ 응급처치

④ 등강 및 하강등 종합과제

⑤ 홀링

⑥ 티롤리안브릿지

⑦ 업어 내리기

⑧ 들것 후송

⑨ 헬기 후송

3. 입상순위

구성된 각 과제별 팀원과 함께 완료한 시간 또는 기록을 각 팀별로 합산한다.

동점의 경우 티롤리안‣ 홀링‣ 등강 및 하강등 종합과제 순으로 기록이 빠른 시간으로 결정한다.

4. 필수장비

필수장비는 대회 과제 수행 전 심판으로부터 점검 받아야 한다. 각 과제별 필수 개인장비가 미비 하면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5. 대회진행

5-1 대회코스 : 개최장소의 사정에 맞게 실외 또는 실내에 설치한다.

5-2 채점

가. 기록 : 심판은 휴대한 시계를 보고 기록카드에 기록을 한다.

나. 제출 : 심판은 과제별 팀원 기록처리가 끝나면 합산하여 심판위원장에게 제출한다.

5-3 진행

가. 진행순서 : 과제별로 추첨를 하여 과제 수행 순서를 정한다.

5-4 규정 변경

가. 개최 장소에 따라 각 파트의 규정은 변경될 수 있다.

제 2장 과 제

제4조(안전장비) 대회 당일 다음의 안전장비를 확인한다


가. 공동 등반장비

1) 로프 : 9.7mm이상 x 60m이상 (각 팀별 1동)

2) 퀵드로우 (7개)이상

3) 잠금장치가 있는 도르래(1개) 이상

나. 개인 등반장비

1) 도르레 : 1개

2) 등강기(어센더) : 2개

3) 런너 : 1m 1개 이상, 코드슬링 8mm 1.4m 이상 2개, 테이프 슬링 7m 1개 이상

4) 카라비너 : 잠금카라비너 3개(O형잠금 카라비너 2개 필수)를 포함한 5개 이상

5) 헬멧

6) 안전벨트

7) 하강기 (8자형 또는 튜브형 )

8) 등강기 스텝

9) 자동제동장비

10) 확보줄3개(자동확보줄 사용금지)

다. 응급처치

1) 응급처치세트 : 압박붕대 2m 2개 이상


제5조(자유등반) 속도전에 따르는 위험을 감안하여 참가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과 제를 설계 한다. 2인 1조의 과제이며 코스의 난이도는 5.11 이내에 셋팅하고 리딩 방식으로 진행하여 선등자와 후등자가 모두 오르는 방식으로 한다. 세부 운영은 다음의 사항을 따른다.


가. 선등자 출발 : 후등자가 자기 확보를 한 후, 선등자의 확보는 기구를 이용한 직접확보 방식 으로해야 한다. 루트에 따라서 선등자는 안전상 첫 번째 확보물에 로프를 통과 시킬수 있 고 심판의 출발 신호로 선등자가 출발한다.

나. 확보물의 통과 : 선등자는 추락에 대비하여 주최 측이 루트 구간에 설치한 확보물에 로프를

반드시 통과 시켜야 하며 후등자 와 심판도 선등자의 통과 과정에 집중해야 한다.

다. 확보물의 이용 : 등반 중 확보물을 잡거나 딛을 경우 3분을 가산한다.

라. 후등자의 출발 : 선등자가 구간 종료지점에 자기 확보를 한 후, 확보기구를 이용하여 후등 자의 로프를 모두 당긴 상태에서 간접확보 후 출발한다.

마. 후등자 확보 : 후등자 확보는 간접확보 방식으로 하며 확보기구로 카라비너만 이용할 경우 런닝 빌레이는 사용할 수 없고 하프클로브 히치는 허용한다. 로프는 반듯이 정리해야 한다.

바. 장비설치 및 회수 : 선등자는 주최 측에서 설치한 고정 확보점에 로프를 통과해야 하고

후등자는 설치된 로프을 회수한다.(5개 이하 통과 시 3분을 가산)

사. 하강 : 등반용으로 사용한 로프는 사려서 등반자가 휴대를 하고 주최측이 설치한 로프를 이 용하여 하강 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등반자가 사용한 로프롤 이용 하강 한다.

아. 벨트매듭 : 안전벨트에 연결되는 등반로프는 8자 되감기 매듭만 허용한다.

자. 시간가산 : 등반 중 추락을 할 경우 회당 1분을 가산하고 3번 추락시는 실격으로 처리한다.

차. 종료시점 : 후등자 등반 후 자기 확보를 마치고 안전벨트에서 로프가 제거되는 시점으로 한 다.


제6장(등강 및 하강) 2인 1조의 등, 하강 종합 과제이며 의무적으로 각 등강기 한 조(2개)를 사용 한다. 등강기 사용 시, 로프 이탈 방지를 위하여 등강기에 로프이탈 방지 카라비너를 설치해야 한다. 하강는 하강 전용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세부 운영은 다음의 사항을 따른다.


가. 출발 : 심판이 각 등반자의 장비착용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주최 측이 설치한 로프의 출발점 에서 장비를 설치하고 한발을 지면에 착지한 상태로 대기 상태에서 심판의 출발신호를 받고 출발한다. 선등자 출발 시 동료의 아무런 도움 없이 스스로 과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나. 종료시점 : 종료지점에 도착해서는 주최측에서 설치한 확보물에 자기 확보를 먼저 한 후, 로프에서 장비를 제거하는 시점으로 한다.

다. 시간가산 : 어센딩 구간에서 등반자가 2분 이상 진전이 없거나 주최 측의 도움을 요청할 경 우 주최측의 도움으로 탈출하면 실격 처리한다.

라. 루트 : 구간에 따라 등강 및 하강이 반복 될 수 있으며, 트레버스, 펜드럼 등이 추가 될 수 있다.

마. 시간 기록 : 두 명의 선수가 경기가 종료된 시간을 합산하여 기록한다.


제7조(티롤리안브릿지) 5인 1조의 과제로 심판이 각 등반자의 장비준비 및 착용 이상 유무를 확인 하고 출발점 대기 상태에서 심판의 출발신호를 받고 출발한다. 세부 운영은 다음의 사항을 따른다.

가. 과제방식 : 5인 1조(요구조자포함) 과제이며 구조대원1명과 요구조자는 위험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안전지역 구조대원은 견인줄을 던져서 메인로프(2줄) 설치를 하고 설치 된 로프로 구조대원 1명이 이동하여 요구조자를 구조하고 로프를 회수 한 후 정해진 지점까지 환자를 수송하는 종합과제이다.

나. 종료시점 : 환자를 실은 들것이 주최 측이 지정한 장소까지 도착하고 로프가 정리 된 시점 으로 한다.

다. 로프의 처짐 방지는 현장 상황에 맞게 조정 할 수 있다.

라. 경기운영상 현장에서 일부 규정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정은 출전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홀링) 2인 1조의 과제이며 주최 측이 설치한 로프를 어센딩하여 홀링 빽이 정해진 위치에 도착 후 홀링 시스템(3:1) 설치 시작부터 종료지점까지의 시간을 계산한다. 홀링 빽의 무게는 100kg이상으로 한다.

세부 운영은 다음의 사항을 따른다.

가. 선등자 출발 : 심판이 각 등반자의 장비착용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모든 장비는 개별로 안전밸트 장비걸이에 걸려 있어야 하며 출발 대기 상태에서 심판의 출발 신호를 받고 출발한다.

(홀링을 실시하는 대원은 확보지점을 이탈하면 안 된다.)

나. 후등자 출발 : 선등자가 확보지점에 확보를 하고 선등자가 달고 간 로프를 이용하여 홀링 백을 연결하고 후등자는 선등자가 올라간 로프로 어센딩하여 올라간다.

다. 종료시점 : 하울링백이 지정된 라인(길이)을 통과하는 시점으로 한다.

라. 시스템 : 하울링시스템은 반드시 3:1시스템으로 해야 하며 1개의 프로트렉션 도르레는 주최 측에서 제공한다.

마. 홀링백 : 100kg이상의 홀링백은 주최 측에서 준비한다.

바. 하강 : 홀링백을 먼저 안전하게 내리는 것은 의무사항이며 등반자는 주최 측이 준비한 로프로 하강한다.


제9조(업어내리기) 2인 1조 등반 중 주최 측이 가정한 사고 지점에 등반자가 추락하고 확보자가

푸르직 매듭을 이용하여 사고자에 접근 사고자를 등반용 로프를 이용한 업어 내리기 방식으 로 진행한다. 세부 운영은 다음의 사항을 따른다.

가. 출발시점 : 2인 1조 등반준비 완료 후 심판의 출발신호를 받고 출발한다.

나. 종료시점 : 구조자의 하강로프에서 하강기를 제거한 후, 환자의 확보 줄을 제거하는 시점으 로 한다.


제10조(응급처치) 선수 2인이 수행하는 과제로 동료가 골절 또는 심정지 상태을 당한 것으로 가상하여 압박붕대(삼각건)나 부목 또는 제세동기을 이용하여 응급처치 하는 과제로 채점은 상, 중, 하로 채점하고 상/10점, 중/7점, 하/4점으로 한다.


제11조(들것후송) 5인 1조로 수행하는 과제로 티롤리안 브릿지를 통한 구조 후 후송지점 까지 도 착시간을 측정한다.

 

제12조(헬기후송) 5인 1조로 수행하는 과제로 헬리콥터 후송지점까지 들것으로 후송하여 헬기로 후송, 계류장에서 구조대원 1명이 탑승하여 구조지점 도착 후 하강 실시 후 헬기로 들것 후송을 한다.

제 3장 기 타

제13조(선수행동 지침)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구조 요청하며 모든 선수는 위험에 처한 다른 선수를 구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구조에 사용한 시간은 심판위원이 선수 동의하에 시간을 채점 표에 기록한다.


제14조(실격 및 가산점수) 심판은 선수가 다음의 각 호의 사항 따라 경고 및 실격처리를 할 수 있 다.

1. 부정선수(대리, 교체) : 각 구조대에 편성되지 않은 부정선수 적발 시 실격 처리 된다.

2. 환경파괴 : 쓰레기나 여타 물건을 버리거나 나무를 부러트리는 행위 등의 심각한 환경파괴와

등산객의 불편을 초래하여 항의가 제기된 선수는 실격 처리 된다.

3. 언어폭력 : 심판 및 진행위원에게 폭력적인 언어나 욕설을 할 경우 1차 경고가 주어지며 2차 에 해당되면 실격 처리한다.

4. 필수 개인장비 미비 : 과제별 필수 개인장비가 미비하면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5. 입산금지구역 통과 : 주최 측이 지정한 구역 외의 입산금지 구역을 통과 하였을 경우 실격 처 리 한다.

6. 장비의 낙하 : 선수가 과제 수행 중 장비를 떨어트렸을 경우 각 회당 5분을 가산한다.


제15조(이의신청) 모든 이의 신청은 경진대회 결과 게시 후 10분 이내에 심판위원장에게 구두 또 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판위원장은 30분 이내에 서면으로 된 심사결과를 공지한다. 공지된 내용이 최종이며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더 이상의 이의는 제기할 수 없다.


제16조(의무사항의 불이행)

제 규정에 명시 된 사항을 특별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는 것은 경진대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실격처리 한다.


제17조(과제 설치 및 심판) 과제 설치 및 심판은 각 구조대에서 추천한 2명의 심판으로 구성하며 심판의 자격 검증은 구조협회 교육팀에서 하며 심판으로서 자격이 부족하면 심판 자격은주어지지 않는다.

1. 심판의 주요업무

가.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

나. 대회 순위의 보증

다. 참가선수의 실격 혹은 완주시간의 가,감산

라. 각 결정은 심판전원 다수결 원칙에 따르고 동율인 경우 심판위원장과 경연대회 본부장이 결정 한다.

2. 심판진의 구성

가. 심판위원장 : 1명

나. 과제심판 : 과제별 각 2명 이상

3. 심판의 추천은 각 구조대의 대장 또는 강사 중 1명과, 부대장 또는 총무 중 1명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 4장 보 칙

제18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협회 이사회가 결의하고 심판위원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0월 09일부터 시행한다

개 정 : 2014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개 정 : 201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첨1] 평가항목 및 점수배점

구분

안전

장비

프리

클라이밍

응급처치

어센딩

홀링

티롤리안브릿지

들것후송

총점

배점

10

15

10

10

15

30

10

100

구분

참여인원(명)

비고

안전장비

전원

프리클라이밍

2명(복수 과제)

응급처치 과제 수행

응급처치

2명

어센딩

2명

홀 링

2명

티롤리안브릿지

5명

같은 대원이 진행 함.

들것후송

5명

헬기후송

5명

[별첨2] 평가 항목 구성

1. 안전장비 평가 항목(10점)

필수장비는 대회 과제 수행 전 심판으로부터 점검 받아야 한다. 각 과제별 필수 개인장비가 미비하면 대회에 출전할 수 없으며, 대회 당일 안전장비 평가이후 제출은 불인정

번호

평가항목

규격 및 내용

점수

비 고

1

로프

9.7mm이상 x 60m이상 (각 조별 1동)

1

공동 등반장비

2

퀵도로우

퀵도로우 7개 이상

0.5

3

잠금장치가 있는 도르레

잠금 장치가 있는 도르레 1개

(미니, 마이크로 트랙션 제외)

0.5

4

도르레

도르레(파손강도 22kN 이상)1개이상

1

개인등반장비

5

등강기

등강기 좌우 한쌍

0.5

6

런너

(코드슬링)

런너 : 1m 1개 이상

테이프 슬링(7m) 1개 이상

코드 슬링 8mm 1.4m 이상 2개

1

7

카라비너

카라비너 : 잠금카라비너 3개를 포함한

5개 이상(O형잠금 카라비너 2개 필수)

1

8

헬멧

UIAA 규격품 및 노후화 상태

0.5

9

안전벨트

UIAA 규격품 및 노후화 상태

0.5

10

하강기

하강기 ( 8자형 또는 튜브형)

0.5

11

등강기 스텝

등강기용 스텝

0.5

12

자동제동장치

그리그리 , 신치등

0.5

13

확보줄

3개(자동확보줄 제외)

1

14

응급처치킷

압박붕대 : 2m 이상 2개 필수 포함

1

응급처치

합 계

2. 프리클라이밍(자유등반)(15점)

2인 1조의 과제이며 코스의 난이도는 5.11 이내에 셋팅하고 리딩 방식으로 진행하 여 선등자와 후등자가 모두 오르는 방식으로 한다.

점수배점

상대평가 방식으로 만점에서 순위별 점수를 차등 지급 한다.

차등 점수는 대회여건을 확인하고 심판진이 협의 하여 심판위원장이 결정한다.

시간으로 하여 모든 종목의 시간 합산으로 한다.

번호

평가항목

규격 및 내용

가산

비 고

1

선등자 출발

후등자가 자기확보를 한 후, 선등자의 확보는 기구를 이용한 직접확보 방식으로 해야 한다. 루트에 따라서 선등자는 안전상 첫 번째 확보물에 로프를 통과 시킬 수 있다. 심판의 출발신호로 선등자가 출발한다. 출발신호 실시 또한 선등자가 미리 확보 장비에 로프를 장착한 후 출발할수 없다.

5분

확보물의

통과

선등자는 추락에 대비하여 주최 측이 루트 구간에 설치한 확보물에 로프를 반드시 통과 시켜야 한다. (미 통과시 시간가산 5분) 후등자와 심판도 선등자의 통과 과정에 집중해야 한다.

후등자 출발

선등자 완료 후 후등자 출발, 후등자는 선등자가 로프를 완전히 당겨놓은 상태에서 출발을 하여야 하며 후등자 추락시 감점처리하게 된다.(후등자가 홀드에서 두손이 떨어진 경우를 말함)

종료시점

후등자 등반 후 확보지점에 자기 확보를 완료하는 시점 종료로 한다. 하강보고 신호 확인

[하강보고 미실시 가산 1분]

3

확보물의

이용

등반 중 확보물을 잡거나 딛을 경우 3분을 가산한다.

[지정확보물 이외 잡거나 딛을시 1회당 3분 가산]

3분

4

후등자의

출발

선등자가 구간 종료지점에 자기 확보를 한 후, 확보기구를 이용하여 후등자의 로프를 모두 당긴 상태에서 출발한다.

1분

5

후등자 확보

후등자 확보는 간접확보 방식으로 하며 확보기구로 카라비너만 이용할 경우 런닝빌레이는 사용할 수 없고 하프클로브히치는 허용한다.

[지정 외 확보 1분 가산]

1분

6

장비설치 및 회수

선등자는 주최측에서 설치한 고정 확보물에 로프를 통과 하여야하고 후등자는 설치된 로프을 회수한다.[5개 이하 통과시 3분을 가산]

3분

7

하강

등반용으로 사용한 로프는 사려서 등반자가 휴대를 하고 주최측이 설치한 로프를 이용하여 하강한다. 또는 등반에 사용한 로프를 이용 하강 할 수 있다.

1분

8

로프매듭

안전벨트에 연결되는 등반로프는 8자 되감기 매듭만 허용한다.

실격

9

추락

등반 중 추락을 할 경우 회당 1분 가산하고 3번 추락하면 실격처리 한다.

1분

(3회)

3. 등강 및 하강(어센딩)(10점)

2인 1조의 과제이며 의무적으로 등강기 한 조(2개)를 사용한다. 등강기 사용 시, 로프이탈 방지를 위하여 등강기에 로프이탈 카라비너를 설치해야 한다.

점수배점

상대평가 방식으로 1등 만점에서 1등~(삭제)마지막 까지 점수를 차등 지급 한다.

번호

평가항목

규격 및 내용

가산

비 고

1

출 발

심판이 각 등반자의 장비착용 이상 유무를 확인 후 대기선에서 심판의 신호에 의해 출발한다. 안전에 이상이 있을시 감점 부정 출발시 감점을 처리한다.

1분

종료시점

후등자가 종료 지점에 도착해서 자기 확보를 한 시점을 종료 시점으로 한다. 하강은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강은 반둣이 하강 전용기구를 이용하여 하강하여야 한다.

2

장비확인

로프이탈 카라비너 미설치 및 잘못 설치한 경우

1분

3

시간가산

어센딩구간에서 등반자가 2분 이상 진전이 없거나 주최측의 도움을 요청할 경우 주최측의 도움으로 탈출하게 되면 실격처리 한다.

실격

4

피치 통과

선등자가 피치 종료 점에서 자기 확보를 한 순간 후등자가 출발 할 수 있으며 한 피치에 두 명의 선수가 동시에 진행 할 수 없다.

실격

5

등강 포기

등반자의 능력으로 2인 1조 등강이 불가능한 경우

[1명 또는 2인이 등강 포기한 경우]

실격

4. 티롤리안브릿지+들것후송(40점)

5인1조의 과제로 심판이 각 등반자의 장비준비 및 착용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출발점 대기 상태에서 심판의 출발신호를 받고 출발한다.

5인 1조(요구조자포함) 과제이며 구조대원1명과 요구조자는 위험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안전지역 구조대원은 견인줄을 던져서 메인로프(2줄)를 설치 하고, 설치 된 로프로 구조대원 1명이 이동하여 요구조자를 구조하고 로프를 회수 한 후 정해진 지점까지 환자를 수송하는 종합과제이다.

상대평가 방식으로 1등 만점에서 마지막 까지 점수를 차등 지급 한다.

번호

평가항목

규격 및 내용

가산

비 고

1

출 발

5인 1조의 과제로 심판이 각 등반자의 장비준비 및 착용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출발점 대기 상태에서 심판의 출발신호를 받고 출발한다.

[출반신호 위반 시 시간 가산 1분]

1분

종료시점

요구조자를 실은 들것이 주최 측이 지정한 장소까지 도착한 후 구조대원 및 모든 장비와 로프가 시작 전과 같이 정리된 시점으로 한다.

2

로프전달

팀버백(TimBer Bag)에 (일명 오자미) 견인줄을 연결하여 던져서 위험지역에 있는 요구조자 및 구조대원이 견인줄을 당겨서 1.2차 로프를 설치하면 안전지역에서 시스템 설치한 후 구조대원이 견인 로프를 가지고 위험지역으로 이동한다.

각1분

3

위험지역

확보지점에 1.2차 로프를 4번 이상 돌려서 확보하고 옥 매듭을 한 후 카라비너로 백업한다.

각1분

4

안전지역

당김 시스템은 6:1 균등 도르레 시스템으로 설치하고 1.2차 로프는 이중 푸르직으로 고정한다.

1,2차 로프 유격방지슬링을 설치 한다.

각1분

5

확보지점

30kn 이상 강도가 나와야 한다.

1.2차 로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카라비너의 잠금 여부와 카라비너 개,폐구 위치.

각1분

6

백 타이

(Back Tie)백업

랩 쓰리 풀 투 매듭을 정확히 설치 했는지와 설치 위치 및 백타이 설치 완성도

각1분

7

빌레이로프

행거 4개 이상 설치 여부와 들것 이동시 설치된 빌레이로프가 바닥에 닫으면

각1분

현장고려

8

들것 수송

환자 고정용 안전벨트 미설치

[머리, 가슴, 허리, 다리, 발목] 1건당 -1분

각1분

9

수송 위치

요구조자는 안전지대와 구조지대를 벗어난 구역에서 들것 인양을 하지 말아야 한다.

[시간가산 1회당 1분]

1분

10

설치 불가

조별 능력으로 5인 1조 티롤리안 브릿지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실격

5. 홀링(15점)

2인 1조의 과제이며 주최 측이 설치한 로프를 이용하여 등강하여 홀링 위치에 도착 후 홀링시스템(3:1)으로 설치 시작부터 종료지점까지의 시간을 계산한다. 홀링의 높이는 15m이내로 하며 무게는 100kg이상으로 한다.

점수배점 시간으로한다.

상대평가 방식으로 1등 만점에서 마지막 까지 점수를 차등 지급 한다.

번호

평가항목

규격 및 내용

가산

비 고

1

출발

심판이 각 등반자의 장비착용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모든 장비는 개별로 안전밸트 장비걸이에 걸려 있어야 하며 출발 대기 상태에서 심판의 출발 신호를 받고 출발한다. [출반신호 위반시 시간 가산 1분]

1분

후등자 출발

선등자가 종료지점에 확보를 하고 선등자가 달고 간 로프를 이용하여 홀링백을 연결하고, 후등자는 선등자가 올라간 로프로 올라간다.

종료시점

홀링백이 지정된 라인을 통과하는 시점으로 한다.

하울링백

100kg이상의 홀링백은 주최 측에서 준비한다.

하강

홀링백을 먼저 안전하게 내리는 것은 의무사항이며 등반자는 주최측이 준비한 로프로 하강한다.

[홀링백 하강 미실시 배점 가산 1분]

1분

2

3:1시스템이상

반드시 3:1이상 도르레 시스템을 하여야 하며, 지점 외 설치 시 경고 후 재설치

[ 경고 배점 가산 1분]

1분

3

실격

9분 초과 및 조별 능력으로 2인 1조 홀링이 불가능한경우

실격

4

확보 지점확보

선,후등자 모두 확보점에 확보하여야 하며, 홀링시 기술구사를 위한 일자 확보를 주최측이 설치한 로프에 어센더등 장비를 이용한 확보는 인정치 않으며 슬링등을 이용 확보점을 늘릴 수 있으나 그 범위가 1.5m를 초과하지 못한다.

실격

6. 업어내리기(10점)

2인 1조 등반 중 주최측이 가정한 사고지점에 등반자가 추락하고 확보자가 푸르지크 매듭을 이용하여 사고자에 접근 사고자를 등반용 로프를 이용한 업어내리기 방식으로 진행한다.

점수배점

상대평가 방식으로 1등 만점에서 마지막 까지 점수를 차등 지급 한다.

번호

평가항목

규격 및 내용

가산

비 고

1

출발시점

2인 1조 등반준비 완료 후 심판의 출발신호를 받고 출발한다.

[출반신호 위반시 시간 가산 1분]

1분

종료시점

구조자의 하강로프에서 하강기를 제거한 후, 환자의 확보줄을 제거하는 시점으로 한다.

2

푸르지크 매듭

푸르지크 매듭을 반드시 실시

[경고후 배점 가산 -1점]

1분

3

하강 중 정지

(8자하강기또는 튜브하강기 사용)하강중 정지 매듭 실시 여부

1분

4

하강백업 장치

하강용 백업 장치 설치

[미설치 가산 -1점]

1분

5

확보연결

구조자와 요구조자간 확보줄 연결 여부

1분

6

구조자 해결

2인 1조시 구조자가 요구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

[시간 가산 1분]

1분

7

실격

15분 초과 및 조별 능력으로 2인 1조 업어내리기가 불가능한경우

실격

7. 응급처치(10점)

선수 2인이 수행하는 과제로 골절 또는 심정지 상황을 응급처치에 대하여 평가한다. 채점은 상,중,하로 채점하고 상/10점, 중/7점, 하/4점으로 한다. 제세동기를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적절한 처치와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평가를 한다.

점수배점

상/10점, 중/7점, 하/4점으로 한다.

번호

평가항목

규격 및 내용

가산

비 고

1

응급처치시 지켜야 할 사항 5가지

- 자신의 안전을 확보한다.

- 자신의 신분을 밝힌다.

- 환자에 대한 생사 판단을 하지 않는다.

- 원칙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 어디까지나 응급처치로 그치고 전문 의료 요원 의 처치에 맡긴다,

-1

2

명시적동의

- 환자의 응급처지 동의 여부

-1

3

부목 선정

- 골절부위에 적합한 부목 또는 부목길이의 선정

-1

4

끝처리

- 붕대의 경우 마무리 처리(헐겁거나 풀리는 경우)

- 삼각건 매듭사용 및 끝처리

-1

5

응급처치

- 적용 응급처치 실시 여부

[가상 부위외 실시 시 -1점]

-1

6

제세동기

- 제세동기 적용과 처치

- 제세동기 적용순서나 방법이 잘못됐을 경우 가산

-1

7

실격

9분 초과 및 응급처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실격

8. 헬기 후송(10점)

5인 1조로 수행하는 과제로 헬리콥터 후송지점까지 들것으로 후송하여 헬기로 후송, 계류장에서 구조대원 1명이 탑승하여 구조지점 도착 후 헬기문이 개폐된 시점에서 시간체크 후 하강

점수배점

상대평가 방식으로 1등 만점에서 1등~마지막 까지 점수를 차등 지급 한다.

번호

평가항목

규격 및 내용

가산

비 고

1

들것 접근

- 환자의 진행 방향(머리, 다리)

- 착륙한 헬기 접근(기체 전방 45도 방향접근)

- 몸을 낮추고 접근

-1

2

헬기 유도

- 헬리콥터 수신호, 연막탄

-1

3

들것 후송

- 리더자의 인솔에 따라 들것 후송여부

-1

▣ 배점 조견표

구분

프리클라이밍

(15점)

등강 및 하강

(10점)

홀 링

(15점)

티롤리안브릿지

(30점)

들것후송

(10점)

1등

15

10

15

30

10

2등

14

9.5

14

28

9.5

3등

13

9

13

26

9

4등

12

8.5

12

24

8.5

5등

11

8

11

22

8

6등

10

7.5

10

20

7.5

7등

9

7

9

18

7

8등

8

6.5

8

16

6.5

9등

7

6

7

14

6

10등

6

5.5

6

12

5.5

11등

5

5

5

10

5

12등

4

4.5

4

9

4.5

13등

3

4

3

8

4

14등

2.5

3.5

2.5

7

3.5

15등

2

3

2

6

3

16등

1.5

2.5

1.5

5

2.5

17등

1

2

1

4

2

안전장비

안전장비 항목 14가지에서 미비 된 사항을 1점에서0.5점 감산한다.

10점 만점에 미비 장비 감산

응급처치

10점 만점에 상10점 , 중7점 , 하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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